[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전선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보호예수된 보통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오는 8일 만료된다고 7일 공시했다. 반환 가능일은 오는 9일이며 보호예수 주식 보유자는 하나은행 등 11개 채권은행으로 4717만7716주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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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기자
입력2015.01.07 15:59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전선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보호예수된 보통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오는 8일 만료된다고 7일 공시했다. 반환 가능일은 오는 9일이며 보호예수 주식 보유자는 하나은행 등 11개 채권은행으로 4717만7716주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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