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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남양유업방지법 의견 접근…'法적용 범위 좁히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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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슬기 기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진전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기존의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부 업종부터 먼저 시행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간의 이견이 좁혀진 것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안들을 심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에서는 남양유업 방지법 외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그동안 여야간에 이견을 보여왔던 남양유업 방지법의 경우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정무위 야당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며 "대리점의 정의규정을 두고서 야당에서 양보해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김 의원이 다음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내일(8일)까지 만들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공감대를 넓혔다.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중견기업간 거래에도 적용할지 여부, 대금지급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도급거래를 인정할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의한 상조업을 다루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여야는 정부에 피해자 사전 예방, 구제 등에서 있어서 보다 진일보안 한을 다음 법안소위 때까지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회가 정부에 보다 강력한 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김종훈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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