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용기자
입력2015.01.07 10:49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7일 동부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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