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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7일 동부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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