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17시간 지연 비행 두고 설왕설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제주항공이 한국공항공사에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5일 새벽 3시께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으나 저시정(안개)으로 4시께 청주공항에 회항(3시42분)한 7C3401편이 오전 11시께가 돼서야 승객들을 모두 하기한 상황에서 공사 관계자의 발언이 화근이다.
재발 방지와 절차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할 상황에서 '갑질' 논란까지 벌어졌다.
◆제주항공 "연락 모두 취했다"= 제주항공은 6일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항공기의 청주공항 도착 후 4시30분~5시 사이 청주공항 비상연락망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소 등에 입국수속을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는 확답을 받지 못했고, 세관은 직원을 수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검역소는 청주공항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서 수속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주항공 청주지점장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해, 5시10분쯤 다시 입국수속 가능시간을 재차 문의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르면 오전 6시30분부터 가능하다는 답변했다.
이는 제주항공의 수속과 관련 없이, 이날 오전 7시10분 도착 예정인 캄보디아발 스카이윙스 항공편 입항예정에 따라 7시부터 입국수속 예정이라고 답한 것이라는 게 제주항공 측 설명이다.
제주항공 측은 "항공기 안에 몇 시간째 갇혀있는 승객들의 빠른 하기를 위해 청주공항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며 CIQ 가동시간을 확인했다"며 "결국 CIQ가 가동되기 시작한 6시30분 직후인 6시40분부터 승객의 하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결국 제주항공은 승객들의 하기를 위해 애 썼지만 공항 측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제주항공은 한국공항공사가 CIQ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만큼 이번 회항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여부를 답할 만한 입장이 아니며 이같은 입장 제시는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공항공사 "좀더 일찍 하기할 수 있었다"= 제주항공이 이같은 입장자료를 발표하게 된 것은 언론과 청주공항 운영팀장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다.
당시 정 모 운영팀장은 "당시 항공사 요청만 있었으면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내리도록 비상 조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로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승객을 하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항공사 측에서 최종 결정해줬어야 하는데"라며 말을 줄였다.
당시 제주항공의 기장은 착륙 후 급유에 들어갔다. 항공법상 기장은 원래 목적지에 승객들을 내려놓는 것이 원칙이다. 기장은 이에 따라 인천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급유 중 항공법상 승무원 법정근무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후 본사에 승무원 배치를 요청했다. 서울에서 승무원이 내려오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승객 14명이 청주공항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장의 하기 결정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 결정을 일찍 했다면 하기가 가능했다고 하는 부분에 담긴 의미다.
하지만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저시정 등에 따른 착륙 불가시 이같은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커퓨타임(야간 운항통제시간)에 걸리는 김포공항을 제외하고 청주와 제주공항을 야간시간 대체공항으로 이용하고 있는 항공사들의 경우 공항기관이 비상 상황에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와 절차 개선을 위해 공항 측과 항공사간 대립각이 아닌,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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