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JP모건 체이스가 환율 조작 민사소송과 관련해 약 1억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키로 원고측과 합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현재 JP모건을 비롯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등 내로라하는 12개 글로벌 은행들이 외환 조작 관련 민사소송으로 피소된 상태다. 이들 12개 은행은 지난해 5월 미국 법원에 원고측이 환율 조작 공모의 실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 했다며 민사소송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JP모건이 12개 은행 중 처음으로 피해 보상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FT는 JP모건이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말을 전하며 다른 11개 은행들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원고측에는 우리나라 기업 심텍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이 원고측과 합의한 세부 내용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JP모건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영국 금융 감독 당국과도 환율조작 관련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JP모건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3억5200만달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3억1000만달러,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3억5000만달러 등 총 10억1200만달러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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