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특혜는 없었다' 결국 혼거실 배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수감된 뒤에 이어 현재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뒤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이는 교정당국의 '특정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도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독방에 배정되거나 야외활동 및 사식(私食)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기소되기 전까지는 혼거실과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며 보강조사를 받게 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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