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6.9% 상향조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올 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15년 선정기준액은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된 93만원으로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천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는 순천시의 경우 8500만원으로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며 이는 전세가격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올라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했다.
시는 전체 65세 노인인구 3만5484명의 73.6%에 해당하는 2만6139명에게 월 47억75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이 되는 어르신 분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문의는 순천시 노인장애인과(061-749-6293)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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