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남양주 카페 재력가 아들 오토바이 미행설도 사실무근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은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 지시로 박지만 EG 회장 미행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이 생성된 풍문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박지만 미행설’은 지난해 3월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박지만 회장이 2013년 11월 오토바이로 미행을 당한다는 낌새를 알아차렸고, 12월 퇴근길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아 추궁한 뒤 정윤회씨 지시로 미행했다는 자술서를 받았다는 게 보도의 내용이다.
박 회장은 미행설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자신의 지인들에게 미행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얘기를 들은 지인 중 한 명이 시사저널에 알려 보도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경정은 지난해 3월 자신이 보고한 미행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회장님 미행관련 件’ 등 4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행 관련 의혹은 정윤회씨와 친분이 깊은 인물인 남양주 소재 카페를 운영하는 재력가 B씨의 아들이 남양주 경찰서 정모 강력팀장과의 술좌석에서 정윤회씨 지시로 박 회장을 오토바이로 몇 번 추적했는데 꼬리를 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다.
문제의 보고 문건이 박 경정을 통해 박 회장으로 전달된 것은 확인됐지만, 두 사람 모두 문건의 진위에 대해서는 ‘허위’로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경정은 문건의 내용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며 스스로 허위 내용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 역시 자신이 미행을 당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건에 등장하는 남양주 카페 주인 B씨 및 그의 아들은 정윤회씨와는 모르는 관계이며 최근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실도 없고 누군가를 미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미행설은 근거 없이 생성·유포된 풍문에 불과하다”면서 “박관천은 허위 내용을 보고해 박 회장에게 미행설의 확신을 갖게 하고 마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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