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공무상 비밀 누설·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무고 등 4개 혐의 적용
- 검찰, 정윤회씨 국정개입 및 '십상시·7인 회동' 허위로 결론
- 영장 기각된 조응천 전 비서관은 불구속 기소 방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 청와대 문건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출발점으로 지목됐던 박관천 경정(48)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8일 세계일보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을 보도하고 12월 초 검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된 지 한달여 만이다.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문건 10여건을 청와대 밖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해제를 앞두고 발령지로 예상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자신의 개인 짐과 함께 해당 문건을 보관했다. 검찰은 정보분실 경찰관 최모 경위(사망)와 한모 경위가 이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은 또 청와대 근무 당시 자신의 직속상관이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박지만 EG 회장(56)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 등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에 따라 수행한 것일 뿐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 회장이 제3자인만큼 청와대 문건 내용을 알려준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달된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이른바 '십상시'인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갖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문건과 박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조 전 비서관이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박 회장을 직접 만나 문건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박 경정이 동석한 것으로 볼 때 문건이 박 회장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작성해 보고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은 세계일보가 청와대 행정관의 비리 의혹을 보도하자 자신이 문건을 외부로 갖고 나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또 다른 청와대 파견 경찰관이나 대검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난해 5월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진성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정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오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청와대 문건 의혹과 관련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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