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스카이라이프는 5일 유로방송 합산규제 법안 입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산규제가 입법화되면 시청권 박탈은 물론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날 '합산규제 입법 재고(再考)를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시청자는 당장 가입을 강제 해지하거나 신규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전국 17%에 이르는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는 합산규제가 입법되면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시설의 예에서 알 수 있듯 한반도 권역에 즉시 방송이 가능한 유일한 매체가 위성방송이라고 강조했다. 합산규제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합산규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한 두 번에 걸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학계, 법조계 인사들께서 합산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위성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난시청 해소 및 남북통일 매체 기능 등)에도 불구하고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케이블TV의 3분의1 규제는 케이블TV간 인수합병(M&A) 행위를 제한하는 소유 규제 목적으로 전체 방송사업자 동일 적용은 부당함 ▲규제 신설시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검토 필요 ▲국회에서 규제나 기준을 확정하는 것보다 정부 논의 과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 등을 강조했다.
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시행돼 영업이 축소되거나 제한 받게 될 경우 전 직원의 50%에 이르는 영업 관련 인력 및 지난 10여년간 위성방송과 함께 해온 240여 유통망과 그 임직원 가족들의 생존 기반이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게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는 신중히 논의ㆍ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재 미래부, 방통위는 2015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통합방송법을 추진 중으로 합산규제도 이 통합방송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측은 합산규제법안은 이용자의 매체 선택권 제한 문제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및 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신중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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