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5년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고시해 5일 수출부터 적용…립스틱, 플라스틱세면대, 설거지통, 지팡이 등 27개 품목 새로 지정하고 숄, 스카프 등 433개 품목 돌려주는 세금액 올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업체가 외국에 파는 수출품에 대해 간편하게 계산해서 관세를 되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손질됐다.
관세청은 5일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 등의 수입 때 낸 관세를 되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의 2015년 적용 대상품목’을 4216개로 확정, 이날 수출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제는 중소기업이 수출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외국에서 들여온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마다 1만여 중소기업들이 2000여억원의 관세를 돌려받고 있는 대표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다.
올해는 립스틱, 플라스틱세면대, 설거지통, 지팡이 등 27개 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숄, 스카프 등 433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값 상승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환급률을 올려 돌려주는 금액이 늘도록 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증가로 관세가 없는 원재료가 늘어 환급품목도 줄여야하나 중소기업 환급액이 줄지 않게 이미 고시된 품목은 대상에서 빼지 않고 환급률만 30% 범위에서 낮췄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환급신청이 없었던 일부품목을 대상에서 없애 전체품목은 지난해(4260개)보다 44개 줄었다.
관세청은 또 지나치게 많은 관세환급을 막기 위해 최대환급률을 수출액 1만원당 160원에서 150원으로 줄였다.
환급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 10단위)에 여러 물품들이 들어있을 땐 같은 품목번호그룹(HS 6단위) 안의 다른 품목의 간이정액환급률보다 높지 않게 했다.
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관세를 편하게 돌려주도록 간이정액환급품목으로 적극 지정하되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환급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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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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