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억원 이상 관세 및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 46명(1084억원), 법인 34곳(법인 622억원)…체납자 신용정보 은행연합회에 넘기고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80명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16일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80명의 명단을 관세청누리집(www.customs.go.kr)과 관보,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관세청누리집(www.customs.go.kr)에 들어가 ‘고시/공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순으로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은 5억원 이상의 관세,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 46명과 법인 34곳이다. 전체체납액은 1706억원(개인 1084억원, 법인 622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21억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관세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로 6월간 소명할 기회를 주고 이번 달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첫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11명, 재공개체납자는 69명이다. 새 명단공개자 중에선 자동차수입회사인 보현모터스(주) 관련 서재훈이 관세 등 52억원을 체납해 개인체납자 중 금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선 농산물수입업체인 (주)한중두류농산(대표 : 장상준)이 관세 17억원을 내지 않아 금액이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넘겨주고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누리집 등으로 체납자의 숨긴 재산 제보를 받아 신고포상금(최대 10억원)도 주고 있다.
체납자 제보는 관세청누리집(www.customs.go.kr)에 들어가 ‘고객의 소리’→‘신고센터’→ ‘관세행정통합민원센터’(신고서 접수 또는 080-512-2339 전화신고) 순으로 하면 된다.
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으로 체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막고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납세문화가 자리 잡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체납이 생길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금액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이름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