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한 동부건설, 어떤 기업인가 봤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12월31일 자금난에 몰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은 동부그룹의 자회사이자 시공능력평가 25위의 중견 업체다.
지난 1969년 미륭건설로 출발한 동부건설은 1978년 '해외건설 수주 5억불탑'을 수상하는 등 해외건설 사업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1989년에는 동부건설로 회사명을 바꾼 후 '센트레빌' 브랜드로 국내 아파트 사업을 본격화하며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곡점을 맞았다. 김포 풍무·인천 계양·서울 용산 등지에서의 미분양 할인분양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2012~2013년 이들 사업장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선반영하며 손실이 불어났다.
이에 동부건설은 동부발전당진 등 핵심자산을 매각해 경영 정상화를 꾀했으나 실패했다. 산업은행은 동부발전당진과 동부제철 인천공장을 묶어 팔기 위해 포스코와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6월 포스코가 인수를 포기하자 동부발전당진 매각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SK가스가 2100억원에 사들이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초 시장 예상가인 4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동부발전당진과 동부제철 인천공장을 패키지 딜(거래)로 한다고 하다가 6~7개월 시간만 보내고 그 사이 동부발전당진의 가치가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헐값에 파는 바람에 유동성 확보가 안 되니 위기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관리만은 막으려고 9월 이후 최선을 다해 회사채 1344억원과 차입금 250억원 등 1594억원을 상환했지만 산업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협력사들의 피해도 눈덩이가 될 전망이다.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2000여개 협력업체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비, 자재비 등을 제 때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이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결제대금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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