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발표한 2001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2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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