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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동부건설 법정관리…5억이상 거래기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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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 오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 '긴급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동부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동부그룹 구조조정 문제가 이미 상당부문 시장에 선반영 돼 주식 및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동부 계열사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스피시가총액의 0.37%(6개사) , 코스닥 시총의 0.05%(2개사)다.

금융당국은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채도 많이 상환돼 회사채 투자자 손실 규모도 크게 축소됐다 평가했다.


채권금융기관은 동부건설에 대해 담보 1064억원, 무담보 1553억원 등 총 2618억원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부건설 법정관리로 금융기관이 추가로 적립할 대손충당금은 흡수 가능한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력업체 일부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는 1713개사 3179억원으로 이중 대기업이 1072억원, 중소기업이 2107억원을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대기업과 5억원 미만으로 거래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5억원 이상 중소기업 280개사(1981억원)은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일시적인 자금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 주도로 신규자금을 지원하거나 만기 연장, 금리 감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채권은행의 공동지원이 필요하면 신속해 Fast-Track Program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동부건설과의 거래 과다 등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운 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법정관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12월 현재 동부건설 회사채 1360억원 중 일반투자자 보유분은 235억원으로 개인투자자 227억원(907명), 법인은 8억원(12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회사채 투자자 일부의 피해가 예상되나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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