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농·수협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발생한 배당소득과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농·수협 등 출자·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 12건 조세특례 평가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타당성평가(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일몰이 도래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사항은 그 운영 결과 등에 대해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종합적인 평가(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에 총 20건의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수행할 계획으로, 우선 12건의 평가대상을 선정했다. 나머지 성과평가 대상은 내년 1월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조세특례는 2건으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 발생 소득에 대해 비과세 등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와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현금성 결제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등이다.
이외에도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10건의 특례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성과평가 작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조세특례사항의 신규 도입이나 일몰 연장,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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