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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업무추진비 때문에 검찰 조사 받은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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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연간 예산이 2조원에 이르는 외교부가 1인당 2만원 안팎의 업무추진비를 잘못 처리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업무추진비를 회식비로 쓴 혐의로 고발된 외교부 과장 3명 등 6명에 대해 기소유예하고 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외교부 일부 직원들이 지난 3년 간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공금 1300여만원을 회식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회식 자리가 부서 내 업무분담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성격도 있는 데다 회식에 쓴 돈도 개인당 평균 2만원 안팎인 점 등에 비춰 사건 관련자들이 불법으로 공금을 빼돌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외교부가 강화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시행 중인 점도 감안했다.


외교부는 고발된 직원들이 회식 자리에 외부인이 참석한 것처럼 지출 내역서를 꾸몄다가 적발됐다면서 검찰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국내 업무추진비는 자체 규정이 없어 접대비와 행사비 지출시 상대국 대상자의 직책을 명기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지출에 준해 내역을 기재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관련자들이 이를 잘 모른 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부내 회의와 외부기관 과의 식사는 사업비로 지출하고 단순 회식비와 직원 환송연은 일반 관서 운영비로 쓰는데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면서 "이 경우 업무 추진비로 쓸 수 있는데 공문서에 거짓으로 기재하는 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처의 경우 백지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다는 내용을 쓰고 증빙서류만 첨부한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는 내부 조사결과 1300여만원 중 600만원은 정당하게 지출됐다면서 나머지 금액도 검찰 공문을 분석해봐야 하는 데 결과는 내년 1월초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직원의 회식비 유용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김모씨가 지난 5월 제보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지난 8월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외교부는 지난 8월 지침을 새로 만들고 이후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과장을 엄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밝히고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을 벌이는 등 내부 자정 노력을 강화했다.


외교부는 "검찰 조사 외에 행정상의 규정 위반이 있는지 조사해 필요한 경우 징계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실국과 재외공관의 업무추진 집행을 정기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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