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도 요청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9일 열린 조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으로 고위 공직까지 역임한 피고인에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라며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됐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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