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35세 이상 비정규직 2년→4년까지 일한다(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3초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제안…노동계 "장그래 죽이기법" 반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본인 신청 시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도 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정부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2년 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2년까지만 일할 수 있으나 본인이 원하면 4년까지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2+2년 경과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될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주가 계약기간 연장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쪼개기 계약'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고용부는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될 경우에는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은 살아 있다"며 "이직수당은 기간제 근로자를 싼 인건비로 쓰는 관행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다. 실태조사를 해보면 기간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근로자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전문직 등 파견대상도 확대된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과 건설현장, 유해업무, 항만하역 등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상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가 가능하다.


고소득 전문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한 기업체 관리직과 금융, 컴퓨터관련 업무 등 전문직 업무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고 기간제한(2년)도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간제·파견 근로자는 2016년부터 3개월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년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계약기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근로자가 연간 195만명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이직시에도 퇴직연금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현행법에 따라 집단 정리해고를 실시한 경우,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 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강화된다. 일반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연구개발, 기획업무 담당자 중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로 근로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재량근로도 적용된다.


또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 외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같은 정부안을 내놓고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내년 3월까지 정부안과 노조안을 두고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향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모든 사회적 대화는 닫히게 될 것”이라며 “기간제 근로 기간확대 방안은 기업의 정규직 전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법안 저지 긴급행동 준비위'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은 '장그래 죽이기 3종 세트'라고 규정했다. 준비위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은 단 한 개도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