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대공원 관리공무원과 용역업체직원, 부하여직원들 성희롱·성추행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해당공무원 징계 권고…서울시 '예방대책' 수립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대공원 매수표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워크숍이 있던 지난 7월 1일은 끔찍하고 떠올리기 싫은 날이었다. 낮·밤 가릴 것 없이 공무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수치스러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 하루 종일 여성직원들을 괴롭혔다.
시작은 용역업체 C실장이었다. 1차 워크숍 점심식사 자리에서 B팀장보고 "결혼하셔야한다"고 농을 건 C실장은 한 여직원을 보고 "팀장님이랑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합방. 2세도 보는 건가"라고 말했다. 평소 현장 사무실에서도 B팀장과 술판을 벌인 뒤 자신들을 술자리에 불러내던 그였다.
힘겨운 식사를 끝내고 1차 워크숍으로 가는 차량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대공원 관리 공무원인 B팀장은 이동하는 차량에서 술을 마시며 "어린 것들이랑 노니까 좋다"고 하는가 하면 머리끈을 달라더니 "XX 묶어버리게"라고 말했다.
희롱과 추행은 워크숍 후 저녁 노래방 자리까지 이어졌다. 서울대공원 관리 공무원인 A과장은 20~30대 여직원들의 어깨와 허리를 쓸어내리는가 하면 엉덩이에 손을 올려놓았다. 용역업체 직원 D대리는 2차 워크숍인 7월 3일 저녁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목을 감싸고 당기면서 얼굴에 갖다 대기도 했다.
이들 중 몇몇은 직접 고용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무직 전환 대상자 선정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위협을 하기도 했다. B팀장은 '(공무직 전환이)다 되는 거 아니다' '가만 안 두겠다'며 몇몇 직원을 괴롭혔다. 특정직원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아무 설명없이 인사조치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소속 고객 접점직원(매수표업무, 고객도움터 업무, 셔틀버스 운행업무 담당)에게 신체적 접촉을 포함, 성적 언동을 한 A과장과 B팀장을 징계조치하고 직장내 괴롭힘 에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대공원에 권고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또 가해자인 C실장과 D대리를 현장업무에서 배제하고 성희롱 피해자들인 고객접점 직원들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유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한편 27일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고 직접고용 전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비정규직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근절대책 및 지원제도 마련 ▶내부신고 핫라인 구축 ▶준공무직 전환 대상자(예정자) 밀착 관리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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