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고용문제를 두고 해고된 전 협력업체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수도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앤앰이 3자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풀겠다고 나섰다.
26일 장영보 씨앤앰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지원 아래 씨앤앰과 협력업체 사장단, 희망연대노조 등 3자 협의체를 통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씨앤앰은 원청업체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노사문제에 법적 책임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면서 "법적인 리스크를 떠나 도의적 차원에서 이자리에 섰다"고 언급,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어 "고공농성자들이 내려와서 협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분들이 내려오는 것이 협의체 구성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노조가 주장하는 ▲고용승계 보장 ▲협력업체 직원 고용 과정 ▲비정규직 문제 ▲경영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7월 희망연대노조와 합의한 내용은 고용승계 등을 포함한 사항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계약종료된 협력업체가 신규 협력업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 직원을 새로운 업체에 고용시키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과정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인상 요구와 시간외 근무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규직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비교할때 생산성 감소가 지속되면서 협력업체 중 일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계약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씨앤앰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비정규직 직원이 아니다"라며 "정규직을 희망하는 씨앤앰 협력업체 직원들은 업계 최초로 정규직으로 전환, 다른 유료방송사업자가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씨앤앰의 직원 고용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씨앤앰의 실질적 운영권한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권한의 최고책임자는 장 대표에게 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가시적으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다"면서도 "대주주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MBK파트너스가 씨앤앰 매각을 위해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장 대표는 또 노조의 파업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일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가입자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 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25~43%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도한 요구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씨앤앰 가족들과 고객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액수, 업계수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씨앤앰 협력업체 노조는 지난 7월부터 MBK파트너스가 입주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는 강모(35)씨 등 전현직 협력업체 직원이 중구 프레스센터 앞 20m 높이 광고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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