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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인 가석방', 변수는 '형 집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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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대상 형법 기준 집행률 33%, 현실은 70% 이상…"가석방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준용 기자]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기업인 가석방'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형 집행률'이 법무부 판단의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인 가운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올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최 회장은 형기의 48%, 최 부회장도 48%, 구 전 부회장은 54%의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들은 이미 형법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법무부 '기업인 가석방', 변수는 '형 집행률' 황교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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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률은 가석방 결정의 중요 기준 중 하나다. 가석방 절차를 위한 '예비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는 집행기간(집행률) 잔여기간(잔형률)을 각각 기록한다. 기업인 가석방 대상자 명부가 따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과 함께 심사 대상이 된다.


기업인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3.1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을 보면 3.1절 가석방의 경우 기준일(2월28일) 전월 15일까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기업인 가석방 여부는 1월 중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안팎에서는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원칙대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결정 과정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되지만 '역차별'도 문제라는 인식이다.


정부·여당이 기업인 가석방 군불 때기에 나선 모습이지만, 특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200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형 집행률 50% 미만인 사람이 가석방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고, 대부분 70% 이상을 충족한 이들이 가석방 대상이 됐다.


내년 3.1절을 기준으로 하면 최 회장은 52%, 최 부회장은 53%, 구 전 부회장은 58%의 형 집행률을 기록하게 된다. 형 집행률 50% 기준선은 넘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박종운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가석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는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반성하고 있는지, 징역형의 효과가 이미 발생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들의 형기는 절반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를 상쇄할 만한 참작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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