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8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경제단체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지난달 8개 경제단체에서 제출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가운데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다. 114건 중 전부수용은 61건, 부분수용은 18건, 대안마련은 35건 등이었다.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나머지 16건의 수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비영리단체(옥외광고물 업체 관련)의 단체수의계약 참여를 통해 공공사업 수의계약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행자부는 단체 수의계약 제도는 경쟁의 제한, 특혜시비 등 문제점으로 인해 이미 폐지('07년)된 제도로서 이를 부활시키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자부는 다만 중소업체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한경쟁입찰제도를 통해 공공사업에 참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광고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시 영세한 광고사업자는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보험증서 제출을 의무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행자부는 현재도 사업자의 자율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대했다.
출판업계는 일부 출판사 또는 도매상(총판)이 대형서점과 소형서점, 온라인서점과 오프라인서점에 적용하는 출고가에 차등을 두고 있다면서 차등없는 공정 공급이 가능하도록 독일식 '도서공급가격 정가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도서공급가격 정가제도는 출판사ㆍ총판과 서점간의 자율 거래를 규제하는 것으로 도입시 도서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소기업에게만 주류중개업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중기청과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만 주류중개업을 허용하는 것은 경쟁제한 및 규제강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규제 기요틴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중기적합업종에 중견기업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민간기구인 동반위에서 대ㆍ중소기업간 자율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중견기업의 중기 적합업종 참여 허용 여부는 동반위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독립 미용사법을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 현행 법령체계(공중위생관리법)에서도 해당업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할 경우 각 직능마다 개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세탁업에 위탁대행(중개)점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탁중개점은 직접 세탁을 하지 않아 유해물질 배출이 없어 별도 시설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시행방향을 재검토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들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는 규제로 일부 국가만 시행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의 정의를 직접 배출로 한정하고,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관계부처 및 산업계 간담회 등 많은 논의과정을 통해 정책시행방향이 결정된 사항이므로 대외신인도, 정책일관성 등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일축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자는 건의에 대해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확대 등 제도취지를 감안, 현행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전문연구ㆍ산업기능요원 배정 요청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자원이 감소되는 현실에서 대기업에 대한 인원배정 재개시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불허했다. 정보처리업에 한해 학사출신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위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 우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특정 업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