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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규제개혁작업단의 활동이 2년 연장된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훈령인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31일에서 2016년 12월31일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와 산업부, 중기청에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기술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이 설치돼 있으며 각각 소관업무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와 함께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과 조사, 연구를 맡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공정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
치해 2년 단위로 활동기한을 연장했으며 현재 3개 부처의 작업단은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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