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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메이커]강영철 규제조정실장 "1005개 경제규제, 연내 깨부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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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메이커]강영철 규제조정실장 "1005개 경제규제, 연내 깨부수겠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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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반영해 경제규제 1005건을 올해안에 반드시 철폐하겠다."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경제규제 10% 감축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제규제 1만1000건의 10%인 1005건을 연내에, 최소 20%를 임기말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현재 폐지가 완료되었거나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규제는 450여건이며,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법률안 추가제출, 시행령 일괄개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연내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언론과 민간기업(풀무원 전략경영원장) 업무를 두루 경험한 강 실장은 지난 7월 개방형직위의 규제조정실장(1급)을 맡았다. 그동안 규제정보 포털개편(7월)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8월), 박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9월),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10~12월) 등 굵직한 현안을 기대 이상으로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규제개선 간담회의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격의 없는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듣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지난달 25일까지 총 16회의 간담회에서 200건이 넘는 과제가 접수됐다. 강 실장은 "건의된 과제는 내부검토와 부처협의를 거쳐 건의자에게 결과를 회신하고 규제개선 과제는 실제로 개선돼 시행될 때까지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안은 규제비용총량제를 핵심으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다. 1998년 법 시행 이후 16년 만에 전면 개편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정부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정부안과 별개로 국회에서는 5개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새누리당이 당론(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한 규제개혁특별법은 정부안에 추가로 국회와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자체에도 정부와 같은 규제시스템을 적용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조직을 강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지금의 법정기구에서 임의·자문기구로 격하시키고 규제의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안과 여야안을 가운데 놓고 격론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강 실장은 "규개위가 자문기구가 되면 규개위의 권고가 유명무실해져 규제개혁의 전반적인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1일로 예정된 법안소위 상정에 맞춰 최소한 정부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조정실 기능도 개편된다. 규제조정실은 규제정책을 총괄·기획하는 규제총괄정책관과 2개의 심사국(경제규제·사회규제)으로 구성됐는데 앞으로 규제총괄정책관은 유지하고 핵심규제 개선과 규제법령정비, 신문고 등을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과 신설ㆍ강화규제의 심사를 전담하는 규제심사관리관으로 바뀐다.


강 실장은 규제등록체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은 다수 조문을 1개의 규제로 등록하는 사례, 동일 규제의 중복 등록, 규제정보 현행화 미흡 등 일부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런 오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모호한 등록기준, 복잡한 등록절차, 수작업에 의한 규제현행화 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현행 규제등록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계부처,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그간 규제의 양적관리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규제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등록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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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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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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