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사내용, 조현아 부사장에 '문자 보고'…조사관 결국 구속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토교통부의 '땅콩 회항'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에 누설한 조사관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54)씨를 26일 구속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겼으며 이번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다.
특히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주는 등 여 상무와 30회 가량 전화 통화와 10여 차례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토부는 자체감사 결과, 김 조사관이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모(57)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 10여 통을 보낸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고 여 상무와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의 문자와 통화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조사관은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