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5년부터 달라집니다]'교통·항공' 새해 달라지는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 자동차 대체부품이 내년 1월8일부터 성능·품질 인증을 거쳐 공급된다. 순정부품 사용 비중이 줄게 돼 자동차 수리비용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책임보험·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물 의무보험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2016년 4월1일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표준정비시간 공개 =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오는 1월8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운영 = 인천공항에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가 2곳 신설·운영된다.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 인터넷으로 가능 = 비행 중인 항공기 안전을 위해 건물이나 굴뚝, 철탑 등에 설치하는 항공장애표시등의 신고서를 내년 1월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항공등화(燈火) 유지보수업무 자격조건 완화 = 항공등화시설 유지보수 근무자의 자격조건이 내년 1월1일부터는 관련 근무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항공장애표시등 시험성적기관 자격 구체화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시 광도와 광학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의 성능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로변 가까운 곳(접도구역)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 고속도로 접도구역의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된다. 전체 지구단위 계획과 군도의 접도구역 지정이 제외된다. 접도구역 내 농업용 축사·창고의 신축 기준이 연면적 20㎡에서 30㎡로 완화되고,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추가 허용된다.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 자동차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긴급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판매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판매목적이 아닌 직접사용 목적으로만 허가가 이뤄져 왔다.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하 = 정부와 운영자의 협약 변경으로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 통행료가 3100원에서 2700원으로 인하됐다.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MRG(최소운영수입보장)도 폐지됐다.


▲민자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 시행 =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가 확대·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돼 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