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예인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 대표 재직시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26일 장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및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사장은 2011∼2012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근무할 당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를 한도 6억원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삿돈 30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가스공사 간부직원들을 상대로 43차례 걸쳐 36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사장은 지난해 7월 한국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에도 지난 4월까지 8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300만원을 쓰는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예선업체는 2001년 LNG 수송사업을 하는 해운사 등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예인선 4척을 이용해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 예인업무를 독점해왔다. 1년 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수익이 전적으로 좌우됐고,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가스공사 간부 출신이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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