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검찰이 억대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인천지검 특수부는 장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민간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 취임 후에도 A 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어치를 수개월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장 사장을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해 7월 사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A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해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이 업체 법인카드를 쓴 게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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