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로 연내처리 합의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 재건축 3채까지 받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이 오는 29일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부동산시장에 다시금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9·1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잠시 활기를 보이던 매매시장이 지난 11월 이후 급격히 약보합세로 돌아선 터라 23일 여야의 법안처리 합의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는 의미가 적지 않다. 당초 정부의 계획에서 후퇴한 점이 한계로 작용하겠지만 정부의 잇단 대책이 실효성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시장에 군불을 때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재건축단지 주변 중개업소들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강동구 상일동의 N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와 조합원 3가구 분양 허용 등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된다"면서 "언제부터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올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여당이 5년 유예를 주장하고 야당은 3년 유예를 주장해 이날 논의에서 3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7년까지 유예된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한시름 놓게 된 셈이다. 잠원동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앞두고 조합원 간에 적정 분양가 등을 놓고 논쟁이 많았는데, 이번 부동산3법 통과가 이뤄지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택업계의 숙원이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수정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탄력적으로 적용돼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정비사업 외에 이렇다 할 민간택지를 보유하지 못한 주택업계는 '반쪽짜리'라며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여야는 집값이 물가상승률 이상 급등하거나 청약과열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옛 주택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처럼 별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적용하기로 한 만큼 상한제 탄력적용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우현 대림산업 분양소장은 "민간택지 아파트라 하더라도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분양가를 마음 놓고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와 3채까지 분양허용 등으로 호재가 있는 만큼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의 경우 매매가 활발해지고 프리미엄도 오를 것 같다"고 내다봤다.
강남구 개포동의 S중개업소 대표는 "9·1대책 발표 후 바로 법안이 처리됐으면 더 좋았을텐데 한 템포 늦어지는 바람에 시장이 다소 풀이 죽은 것 같다"며 "재건축 사업은 속도를 내겠지만 지금 조합원 물량을 사는 것이 좋을지, 나중에 일반분양을 받는 쪽이 나을지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계산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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