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키로…위원장은 야당몫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는 23일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간 이견을 보여 왔던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여야는 민간택지에 대해 '탄력적 운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부에 결정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폐지했다. 정 의원은 "탄력적 운영은 정부에 재량을 준 것"이라며 "다만 투기수요가 있다면 정부가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추과이익환수제 유예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여당이 야당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4년이 아닌 3년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은 추후 여야간의 합의에 따라 재차 연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는 기존에 동일 재건축 조합내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앞으로 3주택까지 허용하도록 합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법으로 인해 부동산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도 합의했다.
우선적으로 여야는 국회내에 서민주거복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추가개정 사항, 서민주거복지대책 등을 논의하는 곳으로 위원장은 야당측에서 맡기로 했다. 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권 청구 등은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에서만 논의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이제 특위에서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가 함께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기능을 맡기도록 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시설 신설 등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 역시 내년 2월 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도 나왔다. 여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로 확대하기 위해 1년에 1만호 이상을 추가로 짓는 것을 목표로 정부 당국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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