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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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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한이 폐지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등을 의미한다. 이에 혁신도시의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주변 토지까지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매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상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최대 80%까지 감면해줄 수 있었다. 지자체가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유치할 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해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혁신도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주변 토지까지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손익금 정산대상이 되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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