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진도군이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24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를 받는다.
군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7개월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12월 현재 1118공의 미등록 시설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았다.
군은 지하수 시설은 존재하나 상수도 보급, 수질 악화, 수량 부족 등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시설과 방치된 97공에 대해 원상 복구토록 개인과 읍·면을 통해 홍보를 실시했다.
또 자진 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허가 대상 시설은 벌칙을 면제하고 신고 대상 시설은 과태료 면제 후 각각 양성화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만약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방치된 지하수시설이 발견되면 허가의 경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061-540-6216)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중한 지하자원인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폐공 정비 등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2월 24일까지 자진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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