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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SK하이닉스, 소송 관련 일회성 비용 발생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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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SK하이닉스는 22일 도시바와의 소송 취하 합의금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발생 요인에 약세다.


22일 오전 9시44분 현재 전장 대비 1000원(2.06%) 내린 4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진성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NAND 기술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며 도시바에게 합의금 약 2억780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관련 일회성 비용 약 3060억원이 발생해 4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1조7700억원에서 1조4600억원으로, 순이익은 1조4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하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표주가는 6만8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내렸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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