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들에 대한 월 연금지급금이 최대 4.1%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열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조정해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변수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2.9%에서 연 2.7%로, 생명표는 현행 2012년 국민생명표에서 2013년 국민생명표로 변경돼 월지급금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반면 기대금리는 기존보다 낮게 적용돼 월지급금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평균 1.5% 감소한다.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감소폭은 최대 4.1%에 이른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는 내년 1월 말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입자 및 내년 1월말까지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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