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과 비슷한 의미, 증여가 아닌 매매로 판단…“자식연금은 법률용어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식이 부모의 집을 받는 대가로 생활비를 주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봐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허모(49·여)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허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허씨는 세무서에서 증여세 2166만원을 부과받자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청구했다.
허씨는 “어머니에게 2002년부터 10년여간 매달 12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고 아파트 담보 빚 6200만원도 대신 갚는 등 대가를 지급한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파트 담보 빚을 갚아준 점은 인정해 증여세를 조정했다. 세무서는 증여세 922만원을 부과했고 허씨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허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증여세 전부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허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부모가 생활비를 받는 대가로 집을 물려줄 때 증여세 면제 사유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자식연금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자식연금’은 법률용어도 아니고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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