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손주 교육비 1억원까지 공제하는 개정안 발의
국회통과 불투명하고 교육비로 다 쓰기 쉽지 않아 법안 영향 크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회에서 손주 교육비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증권시장에서 교육 관련주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관련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오전 9시45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에듀박스는 전 거래일보다 180원(7.50%) 오른 25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청담러닝은 0.70% 오른 1만4400원, 비상교육은 0.44% 상승한 9140원을 기록 중이다. 반면 웅진씽크빅은 2.49%, 대교는 1.03%, 능률교육은 0.68%, 메가스터디는 0.44% 각각 떨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흘러나온 '손주 교육비 증여세 감면 추진' 소식이 아직 교육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증여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부모들이 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증여할 때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된 돈을 모두 사용해야 해 연 평균 25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해야 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손주 교육비 증여세가 교육시장에 긍정적인 뉴스인 것은 맞지만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박신애 대신증권 연구원은 "손주 교육비 증여세 감면 추진 소식은 교육업체들 입장에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라면서도 "주로 상위층에만 해당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증권사 연구원은 "교육비로 1억원을 증여받아도 이를 모두 쓰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청담러닝, 정상제이엘에스의 경우 월 3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국회통과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주를 종목별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신애 연구원은 "최근 교육시장은 사교육 제한 정책과 인구감소 등으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 밸류에이션이 많이 눌려있다"면서 "미미하게나마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에 한해 투자해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종목별로는 메가스터디의 경우 EBS 영향으로 회원수가 감소했지만 최근 학생수 추가이탈이 제한적이고 수능 수험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웅진씽크빅은 유상증자 영향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지지부진하지만 북클럽 신사업 전망이 좋다는 평가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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