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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 확인신청 때 종이서류로 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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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신청·발급업무 간소화…FTA-PASS 통한 전자심사체계로 2∼3개월 걸리던 처리기간 1주 안으로 줄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무역회사가 관할세관에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원산지 확인 신청·발급 때 종이로 된 원산지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서류심사에서 전산심사로 바꾸고 심사결과도 전산으로 수출자에게 곧바로 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란 중소업체가 수출생산기업에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FTA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시스템 마련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이 연계됨으로써 세관장 확인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중소영세기업들의 FTA 활용이 편해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원산지서류관리가 허술한 중소기업이 최초 신청 및 보완요구에 일일이 종이서류로 내고 세관도 제출된 서류로 심사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2∼3개월 걸렸으나 앞으론 FTA-PASS를 통한 전자심사체계로 바뀌어 1주 내로 준다.


원산지확인서 신청 자료들을 전자적 데이터로 FTA-PASS서버에 전자보관함으로써 발급관련자료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후검증도 제때 할 수 있어 직원이 자주 바뀌는 영세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담당자가 바뀌어도 FTA-PASS서버에 등록된 회사고유의 컴퓨터 이용자번호(ID)로 원산지자료 일괄관리를 할 수 있는 웹용과 자료보관용 클라우딩서비스를 하게 된다.


제영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은 “원산지확인서를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확인,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부담은 줄이고 FTA 활용도는 높일 수 있게 제도와 시스템을 꾸준히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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