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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유출 문건 작성자 박 경정에 무고 혐의 추가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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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청와대 문건 유출 및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16일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10여건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서 그를 체포했다.

박 경정은 올 4월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이 반출한 것처럼 만든 경위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경위서가 형식상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로 돼 있지만 문건 절취, 유출자를 처리해달라는 사실상의 진정서로 보고 무고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거짓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제3의 인물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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