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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영업사원 이동 막은 주류협회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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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주류도매업협회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하고 협회와 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24개 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2012년 5월 전체회의를 개최, 구성사업자인 종합주류 도매업자의 주류판매가격 및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전주류(도매업)협회발전방안’을 결의해 현재까지 실행해왔다.

여기에는 기존 거래처 보호, 영업사원 이동 금지, 협정가격 준수, 프랜차이즈 문제 등 기득권을 보호하고 거래상대방인 주류 소매업소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협회는 맥주와 소주 제조사의 주류 가격 인상 전·후에 구성사업자가 따라야 할 맥주와 소주에 대한 협정가격을 제시하기도 했다. 월 일부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영업사원을 채용하자 그 사업자의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과 거래상대방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격결정·유지·변경행위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를 적용해, 법위반행위 금지, 구성사업자 서면통지, 합의파기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와 협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전시 종합주류 도매시장에서 가격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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