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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항서 발생한 '땅콩리턴' 국내법 적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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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항서 발생한 '땅콩리턴' 국내법 적용 이유는? ▲ 고개 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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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조 전 부사장에 처벌수위가 어떻게 결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은 미국 뉴욕 JFK 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했지만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다.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선박이나 항공기는 소속 국가의 영토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에서 운항하는 여객기 역시 대한민국 국적기이기 때문에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한국 검찰이나 국토교통부가 수사 또는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만일 조 전 부사장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이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미국 공항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미국도 조사권한을 가질 수 있다.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구로 되돌리는 것) 당시 기장이 그 사유와 기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미 연방항공국(FAA)은 대한항공 측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강요죄다.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 직후 지난 10일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일등석에 탑승한 승객을 상대로 폭언 및 승무원들의 손등을 찌르는 행위 등이 있었음을 확인한 상태다. 사건 당사자인 사무장 등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어서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로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제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항공기가 상공을 지나던 상태는 아니었지만 탑승 게이트가 닫힌 이후부터는 모두 운항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


조 부사장은 이외에도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기장에게 비행기를 돌릴 것을 직접 요청한 것은 사무장이지만 조 전 부사장의 압력이 작용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항공법 위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리적인 쟁점사항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조사를 마친 직후에는 폭행이나 욕설행위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램프리턴 당시 승무원에게 한 행동과 조치, 이후 증거인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뒤 기소 여부와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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