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의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5일 항공법 위반과 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던 여객기를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벌여왔다. 또 사건 당일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일등석에 탑승한 승객 박모(32·여)씨를 주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박씨로부터 모바일메신저 내용을 넘겨받아 당시 기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행위에 대한 목격자와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어서 검찰은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거나 파일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찌른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초 고발당한 혐의 외에 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발생 이후 대한항공 측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항공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환 일정을 결정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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