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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의혹' 정윤회씨, 새정치연합 무고 혐의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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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의혹' 정윤회씨, 새정치연합 무고 혐의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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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의 당사자 정윤회(59)씨가 새정치민주연합 측을 맞고소했다.

정씨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자신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당 대표를 맡고 있는 문희상 의원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고발사실은 모두 허위"라며 "(야당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피고발 사건과 이에 대한 무고사건을 병합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지난 7일 정씨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과 공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좌천인사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및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야당은 이른바 '십상시' 의혹에 거론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번 고소에) 정치적 목적은 없으며 (정윤회씨) 딸의 명예를 위해서 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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