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는 '꽃뱀'? 검찰 "이지연, 다른 애인 있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그룹 글램 김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일명 '50억 협박사건' 3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9단독)은 16일 오후 2시40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병헌은 이날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2차 공판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던 석 씨는 또 다시 불참했다. 석 씨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과 검찰의 동의 하에 석씨를 증인 철회하고 이날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남의 횟수가 적고, 당시 피고인 이지연은 오 모 씨와 연인관계였다. 증거로 제시한 메시지 내용 역시 상호간의 비하 발언이 주를 이루고 교제 실체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두 사람의 연인관계의 근거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측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먼저 접근했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라며 "두 여성 모두 금전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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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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