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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동산3법 '노동법' 등 타 상임위法 연계 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정책위 핵심 관계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기 놓쳐"
-부동산3법 중재안 수용 하고, 소득주도 성장중심법 연계 검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부동산관련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관련법'과의 연계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를 만나 "부동산관련법은 시기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면서 "우리가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노동 관련 법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부동산3법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 공급 폐지 등에 맞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도입 시기를 놓쳤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여당의 요구대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 공급 폐지 등 부동산3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다른 법안과의 빅딜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3법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만 하고 민간택지는 풀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법률 폐지법은 연장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로 수용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 대신 연장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현재 조합원 1명이 1주택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 5주택으로 확대하는 선으로 완화하면서 받아들일 여지가 커졌다.


야당이 부동산3법과 연계를 고려하는 법안은 '소득 주도 성장 중심 법안'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9월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대하며 25개의 핵심 처리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계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 6대 법안 ▲최저임금 인상법 ▲고용보험 적용 확대 3대 법안 ▲실 노동시간 단축법 ▲일자리 창출법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고려하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법안이 빅딜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위 관계자는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민생법안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인 노동법안 등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노동법에 대해서도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빅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로 환노위에서는 여야의 강경 대치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법안들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노동법 쪽이 해결돼야 하는데 견해 차가 너무 크다"며 "그쪽이 합의가 잘 안 돼서 빅딜이 잘 안 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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