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조합 찾아 도정법 개정 촉구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용의도"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부동산 3법' 통과를 위해 강행군에 나서 주목된다. 서 장관은 4일 서울 마포의 신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강남 3구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국회를 압박했다.
2015년 예산을 통과시킨 이후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서 10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각종 법안처리에 올인하고 있으며 야당은 공개적으로 3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 수도권재건축 사업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지칭한다.
이런 와중에 서 장관이 나서 공개적으로 이달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서 장관은 현장에서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는 이 제도로 인한 타격이 커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급성을 의식한 듯 서 장관은 "폐지가 어렵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해 5년간이라도 더 유예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처럼 서 장관이 현장을 찾은 까닭은 야당이 밝히듯 "가진 자에게 더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서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완희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도 맞장구를 쳤다. 조 조합장은 면담 자리에서 "1억원이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부과받는다면 10여년 간 힘들게 진행해온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사업 추진이 이래저래 난항을 겪어 올해 말로 예정됐던 관리처분 인가가 내년 초로 넘어갔는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연내에 반드시 폐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마포구 신수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인당 1억2500만원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서 장관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이 제도가 당시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더 존재하기 어려운 제도가 됐다"며 "재건축 사업 무산으로 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이 없도록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 측은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등으로 쓰기 위해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단가인 '표준건축비' 인상,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절차의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권혁봉 조합 이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가 사업의 효율성과 공사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까다로운 사업절차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정비사업전문가 등 직접적인 관리 부분이 공공지원 돼야만 공공관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시공사에서 부담한 공사비 전액을 요구하는 공시제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제도를 손질해 내년 초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표준건축비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료 인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