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협상, '계약갱신청구제' 도입 막판 쟁점
정치 이슈에 밀려 해넘길 가능성 높아
전문가 "법안 통과 늦어지면 내년 임대차 시장 더 불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부동산 시장의 재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이른바 '부동산3법' 처리 여부다. 국회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에 합의했으나 통과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쟁점법안의 각론에서 여전히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3법'과 '계약갱신청구제' 도입을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 환수제를 없애는 한편 재건축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세 법안이 부동산 시장 급등기에 만들어져 현재 주택시장과는 맞지 않는 '규제'라고 판단,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이 원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타협안이 만들어 가고 있다.
당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은 5년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이 폐지에 대해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올 연말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마포의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폐지가 어렵다면 5년이라도 기간을 더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지난 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9년 12월31일까지 5년 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3년만 유예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올 연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만큼 유예기간을 더 줄이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제한 규제도 폐지가 아닌 완화 형태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서울처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집은 보유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한 채로 제한돼 있다. 이로인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를 규제로 보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3~5채 선에서 공급을 허용하는 선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도 폐지가 아닌 탄력적용으로 방향이 잡혔다. 정부는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야당이 제도 폐지에 거부감을 드러내자 민간택지는 폐지하고 공공택지에만 적용토록 입장을 선회한 후 야당의 반발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이다. 야당은 기존 2년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 추가로 보장해주는 '2+2'를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전셋값 급등과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입법지연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입주물량 감소, 재건축 이주 수요 등 악재와 맞물리면 임대차 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며 "최근 대외 경제 여건까지 좋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올 상반기 '2·26대책'의 악몽이 내년에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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