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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한발 물러선 정부·여당…여전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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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다음주 부동산 법안 결론 내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추가 유예 3~5년 줄다리기

부동산3법, 한발 물러선 정부·여당…여전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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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여야가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합의처리한 데 이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던 민생 법안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부동산 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야당이 내주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론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변수가 남아 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3대 쟁점 법안과 관련 "다음 주 중 여야간 합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도 쟁점 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법안 처리가 더 지연되면 시장 침체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은 5년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야당에게 명분을 주고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다. 야당이 폐지에 대해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올 연말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서 장관은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등 부동산 3법을 이른 시간 안에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정말 폐지가 어렵다고 하면 5년 만이라도 기간을 더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여당은 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지난 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9년 12월31일까지 5년 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유예를 주장해 온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최근 정부·여당이 주장한 5년 추가유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며 3년만 유예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3년만 유예를 연장하자는 안을 제시해 정부·여당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범위 내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각론에서 여야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불필요한 규제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주택 수를 3~5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도 합의처리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야당이 주장하는 범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여당이 과거부터 민간 택지는 폐지하고 공공택지에만 적용토록 입장을 선회하며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분양가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이 그 동안 지속 주장해 온 계약갱신청구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정부·여당은 보고 있다. 야당은 기존 2년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 추가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전셋값 급등과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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