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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은행거래신청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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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 수집정보 최소화…주민번호→생년월일로 대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외환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에 부응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을 전면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원화예금거래와 외화예금거래 신청서를 통합하여 단일 양식으로 간소화했다. 또 예금거래 신청서와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의 보존기간 차이를 해소했다.


또 '불법 및 탈법 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제) 확인서' 및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 라인을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에 반영했다.

특히 새로운 서식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대고객 수집정보를 최소화했고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 필수정보만 작성하도록 했다.


외환은행은 은행권에서 내년 3월1일 전면 시행예정인 서식 개선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동숙 외환은행 영업지원그룹 전무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과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대고객 편의성 관점에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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