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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사업자 문턱 낮췄다…해양수산분야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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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마리나항만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등 마리나 사업자의 문턱이 낮아진다. 또 낚시터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따로 예치하지 않아도 낚시터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마리나항만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2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해야만 해 사실상 개발목적의 법인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선박투자회사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된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금지됐던 선박투자회사간 합병도 허용된다.

함께 통과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원상회복 비용예치 규정을 삭제해 신규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비용부담을 줄였다. 반면 안전 규정은 강화해, 낚시어선 승객 및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낚시어선을 조종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조합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일정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했다. 수협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운용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의 대여를 대차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했다.


이밖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항만공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수산업협종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에도 해양수산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관리를 보다 강화하되,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편의적인 규제는 계속 발굴해 없애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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